임직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강령(안)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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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훈 | 작성일 | 2016-11-01 | 조회수 | 1286 |
○ 사유 : 청탁금지법이 제정ㆍ시행되고,「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통보」 따라 임직원 행위기준 마련
○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6. 11. 1. ~ 11. 20. (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공사 임직원 행동 강령 전부개정 강령(안)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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