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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임직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강령(안) 사전 예고
작성자 김영훈 작성일 2016-11-01 조회수 1286

사유 :  청탁금지법이 제정ㆍ시행되고,「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통보」 따라 임직원 행위기준 마련

 

○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6. 11. 1. ~ 11. 20. (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공사 임직원 행동 강령 전부개정 강령(안)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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