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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재산 관리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사전 예고
작성자 재무회계팀 작성일 2016-08-18 조회수 904

 

ㅇ 사유 :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유사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자의적 운영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


ㅇ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ㅇ 사전예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ㅇ 사전예고 기간 : 2016. 8. 18. ~ 8. 22. / 5일간


ㅇ 사전예고 대상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재산 관리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ㅇ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검토 후 반영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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