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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부대사업 운영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사전예고
작성자 안희준 작성일 2016-08-12 조회수 1195

○ 사유 :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유사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자의적 운영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근거법률 및 대전시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

 

○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6. 8. 12 ~ 8. 16 (5일간)

 

○ 사전예고 대상 : 부대사업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내용.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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