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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조회
설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관련 질문
작성자 장석훈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515


 설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관련

상담일시

2021.2.8

상담유형

사내 게시판

상담내용

최근 권익위원회에서 설명절 관련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일시상향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공사에서는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허용가능한 선물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일명 청탁금지법 및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설 명절 관련 농축산물의 선물만이 가능했으나,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 개정을 통해 설명절 기간만 (1.19 ~ 2.14) 20만원 이하로 일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허용되는 가액 금액내라도 직무 관련성이 밀접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허용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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