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내규 제정 내규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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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승화 | 작성일 | 2023-06-09 | 조회수 | 186 |
○ 제정 사유 : 상위법령 준수 및 민원업무 효율성 제고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3. 6. 9. ~ 6. 18.(1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민원 처리 내규 제정 내규안 ○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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