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사무 처리 내규 일부개정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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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팀 | 작성일 | 2021-09-09 | 조회수 | 416 |
○ 개정 사유 : 법률 고문과 소송 수행 변호사의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1. 9. 9. ~ 9. 13.(5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소송 사무 처리 내규 ○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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