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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
2022년도 대전교통공사 대강당 임대
작성자 이영재 작성일 2022-05-09 조회수 665


2022년도 대전교통공사 대강당 임대


1. 임대시설 : 대전교통공사 본사 1층 대강당

면적 : 660.22

전용 376.37(대강당) / 공용 283.85(화장실복도 등)


수용가능인원 : 100


2. 시설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 160-20)


3. 임대기간 : 수시임대

1일 사용시간 : 09:00~18:00 / 야간 연장사용 불가

일요일, 공휴일 및 공사 주관 행사일 등은 제외


4. 임 대 료

[단위 : , 부가세포함]

구 분

임 대 료

냉 방 비

난 방 비

1(9시간)

241,000

36,000

37,000

4시간

109,000

16,000

17,000

1일 이상 사용 시 : 사용일수 × 1일 사용료 / 4시간 초과 시 1일 임대료 부과

난방 필요시 대강당 임대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

적용기간 : 2022.1.1 ~ 변경사유발생시 (1)

임대료 납부 : 사용승인 후 사용일 전일까지 전액을 일괄 납부

입금계좌 : 하나은행 514-910073-13105 (예금주 : 대전교통공사)

5. 임대신청 : 수시 (사용일 5일전까지 신청 / 일요일, 공휴일 제외)

신청자격 : 개인 또는 단체, 법인, 공공기관 등

신청방법 : FAX(042-539-3259) 및 공사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공사 소정의 양식) 붙임4 참고

신청자의 서명 또는 날인(법인은 직인)이 없을 경우 접수하지 않음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요


6. 임대승인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신청내용과 임대조건 등을 검토한 후 임대승인 여부 결정

유선 승인 통보 후 Fax 또는 우편이나 인편으로 사용승인서를 송부


7. 기본 비품 제공

종류 : 교육 및 행사에 필요한 책상, 의자, 연설대, 방송음향 설비 붙임3 참고

신청 : 임대신청 시 신청서에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 요청

기타 교육, 행사에 필요한 기자재 등은 임차인이 조달


8. 임대제한

국가(지자체)의 정책이나 시책 등에 반하는 내용의 행사

특정 종교의식이나 특정 종교가 주관하는 행사

불온한 선전선동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사

사회여론상 부적절한 행사 및 실정법에 저촉되는 행사

사행성, 다단계 판매 등 사회정의, 윤리에 반하거나 도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기타 공사에서 임대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사 등


9. 공사 출입 제한 및 금지사항

전염병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만취자 등 공사의 시설 안전유지상 출입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자

인화성 물품, 화공약품 등 위험물질의 반입

임대시설 이외의 시설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주류, 음식물(간단한 음료 등은 제외)의 반입 및 조리취식하는 행위 등


10. 기타 유의사항

임대신청 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현수막, 안내표지 등 내외부 부착물은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 부착해야 합니다.

공사의 승인 없이 임대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이동 또는 변형시킬 수 없습니다.

임차인(관계인 포함)의 귀책으로 시설물 또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비품 등을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사 식당을 이용할 경우 식수인원을 파악하여 식당운영업체(외부위탁운영)에 사전 통보하여 주시고 원활한 식당 이용을 위해 공사 직원의 식사시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행사를 주관하는 차량외에 원칙적으로 이용을 제한하며(대중교통 이용) 행사주관차량이라도 에너지절약을 위한 차량5부제 적용과 주차면적 부족시 출입을 제한합니다.

주차장을 포함한 임대시설 이용 중 발생한 제반 사고와 별도로 반입한 비품 등에 대한 관리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용 포기, 사용조건 위반 등)으로 중도에 사용이 취소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이상 임대한 경우 취소일 이후의 잔여 임대일수에 대한 임대료는 반환해 드립니다.

임차인은 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임차권을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기간 중 공사가 대강당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해 임대기간을 조정해 드리거나 해당 임대료를 반환해 드립니다.

임대가 종료되면 반입한 비품의 반출, 현수막안내표지 등의 제거, 쓰레기 수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고객마케팅팀(042-539-3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5. 9.

  

대전교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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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