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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구내 음료수자판기 우선 임대시설물 임차인 모집 공고
작성자 박분이 작성일 2023-03-22 조회수 274

<대전교통공사 공고 제2023-101호>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우리공사 역구내 음료수자판기를  

우선 임대할 임차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공 고 명 : 역구내 음료수자판기 우선임대 공고

  

 2. 음료수자판기 수량 및 선정인원 : 3(2개역) 1(붙임2의 역별 음료수자판기 물량 및 보증금 내역 참조)

      

 3. 월 임대료 : 월 매출액의 16.8(부가세 포함)   

 

 4. 음료수자판기 계약 및 지급보증금 내역 : 붙임2의 역별 음료수자판기 물량 및 보증금 내역 참조  

 

 5. 계약기간 : 5년  

 

 6.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써,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인 우선임대 대상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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