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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구내 음료수자판기 계약체결 대상자 공고
작성자 박분이 작성일 2023-03-03 조회수 173

대전교통공사 공고 제2023-57

 

역구내 음료수자판기 계약체결 대상자 공고

 

1. 임대시설물 당첨자 : 별첨참조


2. 계약체결 기간 : 10:00~17:00(공휴일 제외)

 ❍ 당첨자 : 2023. 3. 6. ~ 3. 13.

 ❍ 예비: 계약체결 기간 추후 공지

  - 당첨자 계약 미체결 대상자 홈페이지 공고(2023. 3. 13. 17:00 이후)

 

3. 계약체결 장소 : 대전교통공사 본사동 1층 소통룸


4.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공통 구비서류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계약보증금 및 지급보증금 무통장입금증 사본 1부 또는 증권 1

   -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 시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이행보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종료일까지

        보험가입기간을 설정하고 지급이행보증은 영업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종료일까지 보험가입기간으로 설정

   ※ 대리 계약 시 대리인 신분증, 우선임대계약 대리위임장 1


5.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일 전까지 제출서류

  (1) 화재보험증권 원본 1

    - 화재보험 가입 시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영업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종료일까지 보험가입기간으로 설정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6. 당첨무효

  ❍ 자격 제한자가 당첨된 경우

  ❍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신청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이 확인된 경우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교통공사 고객마케팅팀(539-3222)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3.

대전교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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