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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역 등 안전손잡이 개선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작성자 재무회계팀 작성일 2022-11-02 조회수 290

공사2022-16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중앙로역 등 안전손잡이 개선 공사

. 기초금액 : 9,900,000(부가세 포함)

. 개 요 : 붙임 과업설명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하자담보책임기간 2

. 견적서 제출기간 : 2022.11.2.() 18:00 ~ 2022.11.8.() 10:00

공사 관련 문의전화 : 건축팀 노찬민 과장(042-539-3368)

 

2. 견적 및 계약방식

. 견적 제출방법 : 전자우편(qnsdlqkr@djtc.kr)

견적서 제출 후 접수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042-539-3132/박분이)

. 해당 건은 청렴 이행 계약 대상이며, 수의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 계약 업체 선정

- 2인이상 견적서 제출시 : 최저가격 제출업체와 계약 체결

- 1인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없는 경우 : 거래가격 비교 후 가격 협상

 

3. 견적 참가자격

. 과업설명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붙임2 및 붙임3)

. 주된 영업소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도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이 가능한 업체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가.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 체결 후 착공 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별표 7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사, 용역, 위탁, 제조 후 설치 및 구매 후 설치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 임 1. 과업설명서 1

    2. 수의계약 결격사유 1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

    4. 안전관리 계획서(양식) 1

    5.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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